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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때문에 예산 1억2천6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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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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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경찰이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1억26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7가지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장 조원진(대구달서구병) 의원이 1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윤지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경찰의 신변보호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 등 총 7가지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오씨는 지난 3월 30일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윤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지급한 위치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지났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날인 3월 31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10분간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윤지오씨에게 총 다섯 번의 사과를 했다.
   경찰이 윤지오씨에게 제공한 특별혜택은 ▲윤지오씨 스마트워치 업체의 정밀분석 ▲새로운 숙소 변경 ▲신변보호 특별팀 24시간 밀착보호 ▲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신변보호 특별팀 운영 ▲서울청 보유 스마트워치 347대 전수 긴급점검 ▲피해자 보호 등 특정감사 실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 확충이다.
   조원진 의원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애국열사 5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진실규명도 막는 경찰이 사기꾼인지도 모를 윤지오씨에게 무려 5번이나 고개숙여 사과하는 서울경찰청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짓촛불의 힘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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